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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주행 허용

2020-12-11(금) 15:47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10일부터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의 안전기준이 확인된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대여는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면허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됩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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