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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행동 '코로나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기'

2020-12-29(화) 18:53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경남 진주시민행동은 28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청발 코로나19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말 이 통장 제주연수로 시작된 진주시청 발 코로나 사태 이후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 앞에 시장이 내놓은 것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뿐이었다"며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해 달라는 식의 입장을 냈을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무소속 진주시의원들은 시에 재난대비 재정안정화 기금 2540억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내년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8일 오전 512명의 진주시민들은 진주시청 발 코로나 사태에 대해 분노하며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번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는 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재정안정화기금을 소상공인 구제와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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