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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2만원 이상 4번 시키면 1만원 받는다

2020-12-31(목) 16:12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했다.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는 동시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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