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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방역수칙 위반 실내체육시설 1곳 적발

2021-01-14(목) 18:12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사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21시 이후 운영하던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업체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 조치 요청에도 동일 사항으로 위반을 거듭했고 결국 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 중단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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