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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2021-01-19(화) 19:59
[신동아방송뉴스=이혜빈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받고있습니다.

시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하며 총 71건, 1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간 추가 연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혜빈 기자 qls5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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