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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연장

2021-02-02(화) 17:31
[신동아방송뉴스=서성희 기자] 경상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을 종합 고려한 정부의 연장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되며,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설 연휴 동안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의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와 파티룸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반면, 유흥시설 5종과 홀덤 펍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합 금지를 유지합니다.

한편, 중대본은 단계 조정 및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집합 금지 조항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일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성희 기자 tjdgml55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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