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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원 수령

2021-02-03(수) 16:49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안산시에 신청했고, 시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통과됐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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