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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업소, 지원금 못 받는다

2021-02-24(수) 16:52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에서 심야 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며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방다은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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