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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특별교통수단 시내요금 단일화

2021-03-18(목) 18:41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밀양시는 3월 15일부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시내요금을 1,500원으로 단일화합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읍·면·동별로 1,300원에서 2,300원까지 달랐던 시내요금은 1,500원으로 단일화됐으며, 관외 요금은 운행지역 모두 시외버스 요금으로 적용돼 이용자의 요금 혼선 및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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