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지혜 기자] 남해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코로나 확산방지’와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과 PC 신고납부 신고제도를 활성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한 납부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은 모바일로 안내했고, 납부서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신고자의 납부편의와 비대면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군민과 장애인 편의를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군청에 방문해 담당자의 도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년에 한해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는 당초와 같이 하지만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기한이 연장이 되었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한 납부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은 모바일로 안내했고, 납부서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신고자의 납부편의와 비대면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군민과 장애인 편의를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군청에 방문해 담당자의 도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년에 한해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는 당초와 같이 하지만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기한이 연장이 되었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권지혜 기자 jihye0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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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