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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인 사적모임' 내일부터 전면 허용…전국 처음

2021-06-18(금) 15:44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말부터 적용해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완화해 8명까지 모임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8인 모임 전면 허용은 17개 시·도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4명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18일 오전 5시부터 8명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식당, 카페, 유흥주점을 포함, 전체 업종이 대상입니다.

업종 제한없이 8인 사적모임이 허용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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