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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첫달 총 19,386건 단속

2022-01-19(수) 17:29
[신동아방송뉴스=정지윤 기자]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습니다.

1주차 일 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28.7㎍/㎥)보다 약 14%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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