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고경민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동아방송 고경민 기자 gogyeongm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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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