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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 실시… 미신고 세원 85억 원 적발·추징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최근 5년 내 상속 부동산 대상 교차 점검 및 정밀 조사 진행
미신고 피상속인 2,156명·3,228건 적발… 과세 누락분 총 84억 7,400만 원 추징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의무 법조항 고지… 경기도 "안내 강화 및 조세정의 실현"

2026-07-30(목) 14:4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세법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취득세 누락 사례들이 경기도의 기획조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상속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미신고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확인하고 추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사망자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교차 점검해 미신고 추정분 피상속인 2만 5,482명의 부동산 5만 2,090건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에 해당하는 부동산 3,228건의 미신고 사례가 확인됐으며, 도는 취득세 등 총 84억 7천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사유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시점을 신고 기한으로 오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의 기준 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라며, 납세자의 오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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