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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경찰이 암장하려 했던 김병기는 권력형 개인 비리 의혹...
-검찰이 덮은 김학의는 권력형 인, 허가, 청탁, 성 폭력 비리...
-이번 형소법 통과로 검찰은 수사 관련으로는 탄핵 될 일 없어...

2026-08-03(월) 11:04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지 78년 만에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등 범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대 가족 사건을 동작경찰서가 암장한 의혹 등 개인 비리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문제 삼고 있으나,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외면한 것은 오히려 검찰로,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수많은 인명피해 사건에는 항상 검찰이 등장하는 등, 피해의 경, 중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의 문제는 파면 등 징계가 가능하고 또 왕왕 있어왔으나, 검사는 78년 역사상 단 한 번도 탄핵되지 않은 권력이라, 이번 형소법 통과는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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