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관내 축산물 허가 대상 사업장인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을 대상으로 전체 허가업소 278개소(식육가공업 70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08개소) 중 102개소(식육가공업 34개소, 식육포장처리업 68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청결 상태와 제품·원료의 보관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그 결과 영업정지 등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3건과 과태료 9건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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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장(냉동)제품을 냉동(냉장) 보관하는 등 부적절한 보존, 작업장 변경 허가 미실시, 작업자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소홀, 작업장과 제품 보관 장소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등이다.
김해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1일 소 950두, 돼지 4,500두 처리 규모)를 비롯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약 22%가 위치해 있다. 식육포장 실적은 연간 16만8,000t으로 경남 전체 생산실적의 약 56%를 차지하는 등 도내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해시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축산물위생 정기교육을 미수료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기교육 대상 업체는 총 1,087개소이며 이 중 2024년과 2025년 교육 미수료 업체는 203개소로 조사됐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이번 자체 점검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축산물 영업장들에게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당부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