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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 법률적 유의사항·실무쟁점 파악 등 전문성 제고 -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시민 재산권 보호 -

2026-08-04(화) 10:14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4일 내동면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부동산거래사고 동향과 주요 중개 분쟁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부동산원 경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인 박재홍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적 유의 사항과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표종우 전문 강사는 중개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확인·설명 의무와 최신 실무 쟁점을 시각 자료와 함께 전달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은 “진주시가 우주항공 거점도시이자 서부 경남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도약하면서 관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정보 수요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로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에서도 여러분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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