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이 지난주 대법원 3부에 의해 파기 환송됐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관련 자료가 이관되어,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파기 환송의 이유였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시 사용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그 정보를 이관 받은 대통령기록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언론보도를 보니 정보공개청구 가지고 소송 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시간을 끌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의 행태는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관(관장 한성원)은 윤석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