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1(일) 22:1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당진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31일까지 납부하세요

-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자 대상 -

2026-08-10(월) 18:48
사진=주민세 납부 홍보물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7월 1일 기준 주민세 8억 7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사업소분 주민세는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산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되며,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 등 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ATM기(통장·카드), 신용카드,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주민세의 착오 납부 및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외국인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지서와 함께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 가지 언어로 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주민세(개인분) 안내문’도 발송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 3463)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이재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층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남김해TV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경남김해: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57, 3층(부원동) / 홈페이지:www.sdatv-gimhae.co.kr / 경남김해 대표이사:윤정옥
(주)신동아방송경남김해TV/사업자:668-86-01833/전화:(055)333-3115/팩스:(055)312-5824/이메일:sdatvgh@sdatv.co.kr/개인정보취급·청소년보호책임자:박해정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