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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12일부터 시군 식품위생부서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업종별 최대 5천만~2억 원
- 제출서류 6종→4종 간소화... 시설개선 기간도 5개월로 연장

2026-08-12(수) 22:34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2억 원의 시설개선 자금을 연 2%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를 통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영업장 시설 개선과 위생 설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영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시설개선 융자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잔여 사업비 범위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조건은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금이 실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남도에 소재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등이다.

융자 한도는 업종별로 다르며,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신규업소,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 조사와 대상자 추천,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BNK경남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영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융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6종에서 4종으로 줄였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공사 기간도 융자 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했다.

김신호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하반기에도 시설개선 융자지원을 지속해 도내 식품관련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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