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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제·통영 등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거제·통영 소재 1,200여 개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
통영세무서·거제지서 내 ‘세정지원 전용창구’ 개설해 원스톱 복구 지원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법인 선제 파악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적극 안내

2026-08-19(수) 13:2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긴급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수해 피해가 집중된 거제와 통영 지역에 소재한 1,200여 개 모든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당초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했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피해 기업들이 복구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관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납부 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제와 통영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가용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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