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부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각종 인허가,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 및 당진시측량협의회와 체결한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비도시지역에서 2006년 5월 9일 이전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 규모로 지어진 단독주택이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건축물 현황측량 및 건축물현황도 작성 등을 통상적인 비용보다 저렴하게 대행하는 서비스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관계 법령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이후 신청인은 충청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 및 당진시측량협의회에 연계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건축물 현황측량 및 건축물현황도 작성 등을 거쳐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최종 건축물대장이 생성된다.
다만, 대상 토지가 임야 또는 농지(전, 답, 과)일 때에는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산림자원과 및 농업정책과와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정해진 금액은 기존의 약 50% 수준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등 대장 생성은 300만 원, 건축물 현황측량은 25만 원이다. 단, 2동 이상이면 해당 업체와 협의 후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물대장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