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바로 전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김건희 지키기에 들어간 대법원장 조희대는, 특검의 강력한 반대에도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한덕수와 이상민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또 넘기면서, 김건희 만 그런 것 아니라는 물타기까지 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의 밤에 대법관 회의를 열어 계엄 세력에게 재판 권한을 넘기려 했다는 언론 보도도 부인하고, 미래를 점쳤는지 영장 전담 판사들을 자신이 임명하면서 자신 포함 내란 세력 수사를 방해했고, 지귀연을 시켜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5.1 사법 쿠데타’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지우려한 명백한 대선 개입에서도 잘 빠져나왔던 노회한 ‘법꾸라지’가, 이번엔 관례를 깬 대법관 제청과 그 후속 과정의 위법으로 스스로 탄핵의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은, 조희대가 제청한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 후보 논란이 계속되자 후보자들에게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하자는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 김기표 의원 질문에 노경필은 ‘후보 4명 모두 동의하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것이지 ‘사퇴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는데, 그의 발언을 들어 보면 4명의 후보 중 1인 이상이 노경필의 사퇴 요구 전화에 반대, 반발한 사실이 법사위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노경필은 조희대가 시킨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를 종용할 권한과 의무가 없으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개시할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어, 노경필의 단독 행동이라는 주장은 수사를 통해 규명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후보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의해 구성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추천위는 추천을 받아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을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제41조의2 7항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관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로 임명해왔다.
노경필은 조희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는 하나 그의 배후가 뻔히 보이는 것은, 이 사건이 김건희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한덕수, 이상민, 송봉기 등 연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배후에 판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 갖고 있었던 세력이 김건희를 비호하는 것은 아닌지, 뼈를 깎는 사법 개혁을 통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탄핵의 시간이 됐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