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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방역 강화... 경남도, 먹거리 안전·양돈산업 지킨다

- 20~28일 창원·진주·김해·양산 7개 양돈농가 합동점검
- 남은음식물 열처리·운반차량 관리부터 농장 차단방역까지 집중 확인
- 집중호우 이후 축사 침수·소독시설 작동 등 방역 취약 요인도 점검

2026-08-21(금) 12:40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7곳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남은음식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어, 철저한 열처리와 이동·보관·급여 과정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남은음식물 급여 과정과 농장 차단방역 실태를 확인하고, 집중호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취약 요인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4개 시군 7개 농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가축질병방역센터, 경남도와 해당 시군 가축방역관이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준수해야 하는 ▲심부온도 90℃ 이상, 60분 이상 가열 처리 여부 ▲자동온도기록장치 작동 및 기록 보관 상태 ▲수집·운반 전용차량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착 여부 ▲차폐형 적재함 설치 ▲차량 소독장비 비치 여부 등이다.

농장 내·외부 차단방역시설과 출입자·차량 관리 등 전반적인 방역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장 주변 오염원 유입과 축사 침수 여부,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추가적인 방역 취약 요인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경남도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지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할 때는 철저한 열처리와 운반·보관 등 전 과정의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며 “집중호우 이후 방역 취약 요인까지 꼼꼼히 점검해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양돈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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