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폐지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폐지지역 대상 대체산업 발굴 육성 △ 재생에너지 우선 보급 및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전직, 재취업 촉진 지원 등이다.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지역,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
경남도는 그동안 고성군·하동군·사천시 등 석탄화력 소재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의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정부와 도내 국회의원실 및 국회사무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도는 지역 국회의원인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시·남해·하동군),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시 을) 및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등과 협력해 지역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폐지지역의 정의에 석탄화력이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도 폐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천시 지역이 제외되지 않고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폐지지역에 노후한 석탄화력을 대신해 재생에너지를 우선 보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폐지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 및 도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발전사-협력업체간 수의계약 조항 신설 등의 내용도 특별법 내 반영했다.
경남도는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자체의 통합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12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무탄소 발전, 차세대 에너지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하반기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자,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법 시행에 맞춰 고성군·하동군, 사천시 등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이 대한민국 무탄소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