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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싹 자른다”… 경기도,공인중개사무소 불법행위 69건 적발·엄정 조치

도내 527곳 합동점검 결과 67곳서 적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49건 행정처분 및 9건 수사의뢰
신탁등기 권리관계 미고지 및 등록증 대여 등 중대 위반 집중 단속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률 88.3% 기록… 하반기 권리관계 확인 중심 사후관리 강화

2026-08-24(월) 12:4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습니다. 신탁등기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중개업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군 및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67개 업소에서 총 69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부과 28건 등 총 49건의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또한 사안이 중대한 9건은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미한 11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허위·과장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 불법 중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행위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 여부나 선순위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보증금 피해를 입힌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편 도는 민관 협력 사업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했습니다.점검 결과 전체의 88.3%인 933곳이 우수 또는 보통 등급으로 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 합동점검에서도 무등록 중개 등 의심 사례 3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불법 중개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권리관계 확인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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