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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험 사전 차단”… 식약처,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해 7곳 적발·행정처분

위반 이력 업체·대량 조리 공급업체 등 대상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소비기한 경과 보관·위생 취약 등 적발… 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 추진
조리식품 76건 수거 검사 및 대량 조리·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 교육 병행

2026-08-25(화) 12:22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대규모 인원이 섭취하는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다수의 인원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위생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해 위반 업소들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 취약시설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219곳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그리고 학교 등에 대량 조리된 음식을 운반해 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장을 다시 찾아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과 동시에 급식용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0건에 대해서도 부적합 판정 시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취급 요령과 여름철 빈번한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사항 등을 교육·홍보하며 안전 의식을 높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과 맞춤형 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및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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