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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방과후 이용권 의무 지급”… 소병훈 의원,「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1. 학교 현장 방과후 과정의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교육청 지원 체계화
2. 초등학생 대상 분기별 방과후 이용권 의무 지급… 학부모 사교육비·돌봄 부담 완화
3. 소병훈 의원 “경제적 여건 따른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의 돌봄·교육 책임 강화”

2026-08-28(금) 13:03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정규 수업 이후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공교육의 한 축입니다.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안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요.초등학생 전원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고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학교 내 방과후 과정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교원과 외부 강사를 활용해 다양한 특기적성 및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어,정책적 지원과 표준화된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또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가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해 운영의 질과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과정 이용권 의무 지급’ 규정입니다.분기별 평균 수강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분기마다 지급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방과후 과정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공교육 영역"이라며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교육청의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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