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지적측량 표본검사 효율화 방안과 위성측량(GNSS)장비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현장 검사 기법 등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도 공유했다.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수해 주민이 주택·창고·농축산시설·상업시설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시군에서 대상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측량 오류와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지적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행정은 도민의 토지 경계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