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접종 농가는 9월 14일까지, 수의사 접종 지원 농가는 9월 30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 등을 통한 접종을 지원하며, 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규모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접종 이후에는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SP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접종을 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 추가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종 누락 개체를 확인해 신속히 추가 접종하고,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및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 등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의 경우에는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접종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빠짐없는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에서는 일제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