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와 기력 회복을 위해 대표적 보양식으로 꼽히는 흑염소 진액이나 추출식품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물이 대부분인데도 흑염소가 80% 이상 들어간 것처럼 원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가공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 제조해 유통한 제품은 약 5만 8천여 개로,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36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실제 흑염소 원료 함량을 최대 5배 이상 터무니없이 부풀려 광고한 사례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제조업체는 실제 함량이 14.1%에 불과한 제품을 ‘흑염소 82%’로 표기해 약 5.8배나 뻥튀기했고, 충북 제천의 업체 역시 실제 21.6% 함유된 제품을 ‘흑염소 87%’로 둔갑시켜 판매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배합 과정에서 다량 투입된 정제수(물)의 비율을 고의로 뺀 채 원료 비율을 역산해 흑염소가 농축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제품에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이 추출액 속 순수 흑염소 비중은 고작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원료의 입출고 내역을 담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곳, 자가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불량 제품들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보양식품을 고를 때 포장지의 화려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원재료명과 세부 함량 표시를 꼼꼼히 대조해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재료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2026.10.1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