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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공무원 사칭에 위조 공문까지… 소상공인 노린 사기 주의

위조 공문으로 특정 기기·설비 설치 강요… 특정업체 선입금 요구로 1천만 원 피해
여수시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 시 즉시 112 신고

2026-09-02(수) 11:41
사진=여수시청, 공공기관 사칭 주의 안내문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지난 8월 여수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지도·점검을 빙자하고 위조 공문까지 이용한 사기 수법으로 관내 소상공인이 1천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다.

특히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여수시청을 사칭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과 행사 관련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관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은 지난해 총 60여 건이 발생해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55건이 접수돼 피해액이 16억 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수시청을 사칭한 사례만 14건으로, 피해액은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제시받더라도 반드시 해당 부서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구매 요청이나 선입금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누리집에 공공기관 사칭 주의 안내와 배너를 게시하고 여수경찰서와 협조해 현수막·버스승강장 안내시스템·아파트 방송·문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협회와 연계한 홍보와 자영업자 대상 현장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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