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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몰라서 놓치는 일 없도록 촘촘히 챙긴다”

- 사전 안내부터 읍면동 현장 안내까지 이중 안내체계 구축으로 신청 지원 강화
- 올해 7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54만 8천여 명 혜택
- 수급희망 이력관리로 매년 수급 가능 여부 확인...사각지대 해소

2026-09-04(금) 19:46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시군·읍면동과 연계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로,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신청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우편 및 모바일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경남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전 안내와 연계해 도와 시군 및 읍면동에서도 대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 안내하는 이중 안내 체계를 구축해,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1년 10월인 어르신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0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이력관리 신청간주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한 어르신이 선정기준액 초과 등의 사유로 탈락하더라도, 이후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신청 정보를 활용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보장도 확대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소득 하위 30% 어르신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인 어르신까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올해 7월말 기준 경남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77만 3,487명 중 54만 8,145명(수급률 70.8%)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기초연금 사업 유공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행정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시군, 읍면동과 협력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시기·신청방법·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시군, 읍면동이 함께 빈틈없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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