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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누락·무단점유 사각지대 없앤다”

○ GIS 기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로 DB 체계적 구축

○ 30년 이상 무단점유 공간 적극행정으로 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등 사각지대 해소

○ 유휴재산 발굴·대부·매각 추진으로 공유재산 가치 보존 및 세외수입 확대

2026-09-07(월) 08:58
사진=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건축물 자진철거 유도(철거 전)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구축은 공유재산의 누락·중복·무단점유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6월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재산 정보를 관리하고 각종 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부서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30년 이상 무단점유 공간 원상복구(철거 후)

또한, 올해 공유재산(시유재산) 1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이를 통해 30년 이상 무단점유된 공간을 원상복구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보했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고 대부와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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