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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6000만원 가상화폐 받고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 수집한 40대

- 북한 공작원에게 6억 6천만원 받고 간첩활동 40대에게 징역 5년 선고

2026-09-07(월) 20:30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반북 성향 탈북민들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수집했다.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추가 정보를 캐냈고, 이 가운데 한 장교는 흥신소에 미행까지 의뢰해 부대와 관사, 거주지, 일정 등을 파악했다.

대가는 가상화폐였다. 북한 공작원은 A씨에게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제공했고, A씨는 이를 대가로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탈북민에 대한 추적과 위해,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돈을 받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대가가 징역 5년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같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수단까지 동원한 북한의 공작망이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

간첩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돈을 미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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