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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고문·폭행’ 탈북인, 北 상대 손배소 승소

- 강제 북송 뒤 5개월간 구금 시설서 인권침해 주장
- 김정은 등 5명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 고소
- 법원 공시송달 거쳐 청구액 5000만원 전액 인정

2026-09-07(월) 21:02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8월 28일 최민경(왼쪽 두 번째)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뒤 구금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 5000만원을 전액 인정한 것이다.

연합뉴스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이날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액은 5000만원이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 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 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물리적 폭력·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북한에 재판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워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내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최 대표 측이 소송 과정에서 제시한 주장이다.

앞서 최 대표는 2025년 7월 김정은과 국가보위부 소속 관계자 등 5명을 상대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관련 손해배상 민사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며 민사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명시했다.

최 대표 측은 탈북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등 북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북한이 실제 배상금을 지급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그동안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에 응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5년 2월에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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