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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경남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9월 10일~23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농산물 취급업소 집중 점검
- 선물·제수용품 등 명절 수요 많은 품목 중점... 거짓표시·미표시 등 단속
- 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점검... 위반 시 고발·과태료 부과

2026-09-07(월) 22:03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할인마트, 음식점 등 농산물 주요 취급업소를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선물·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659개 품목이며,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 및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의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과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표시 방법과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덕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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