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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법 성토농지 원천차단을 위한 적극적 행정 돌입

2026-09-09(수) 10:58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대산면과 군북면 일원 불법 성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10개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일제 단속에 적발되면 농지 소유자, 행위자, 토사를 반출한 사업장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행위자, 사업장을 모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성토농지 단속 현장사진

또한, 농지개량행위 신고 후 무단으로 재생골재와 폐토사를 반입한 경우에는 일괄 단속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지개량행위 기준(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 개량의 목적에 부합한 토양 성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불법 농지를 근절하고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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