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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표’ 가짜 명함 파서 활동”… 시흥경찰서, 중개보조원과 관리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

1.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직함 새겨 불법 영업
2. 지도·관리 소홀히 한 실제 대표 공인중개사까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동반 입건
3. 경찰 “무자격 중개행위 시 피해 보상 어려워… 거래 전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자격 확인 필수”

2026-09-09(수) 12:4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부동산 거래 시 상대방의 명함에 적힌 ‘대표’라는 직함만 믿고 덜컥 계약을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버젓이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을 파서 활동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명칭을 새긴 명함을 사용해 활동한 혐의로 중개보조원 A씨와, 이를 방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A씨는 모 컨설팅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자신을 ‘대표’로 표기한 명함을 제작·배포해 부동산 관련 영업 활동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관리 책임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양벌규정 등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법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B씨 또한 "보조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창락 시흥경찰서장은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유사 명칭 사용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혼선을 주고, 향후 사고 발생 시 공제증서 등을 통한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이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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