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9월 8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9월 9일 밝혔다.
핵심 사업은 용인 남사읍과 화성 신동을 잇는 연결도로 개설이다. 시는 이 도로가 이동, 남사읍 첨단시스템반반체 국가산단과 동탄 중앙지역을 연결해 양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물류 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도로 하나를 놓는 사업을 넘어 용인과 화성을 하나의 생활과 산업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배후도시가 행정구역을 넘어 연결되면서 출퇴근 교통과 물류, 기업 활동의 공간적 경계가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과 사업 일정,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 도로 대책까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2026.10.1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