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 밀가루를 뺀 이른바 '무글루텐', '글루텐 프리'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소화제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온라인 부당광고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무글루텐 표방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당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상 '무글루텐' 표시는 밀이나 보리 등을 원재료로 쓰지 않거나 글루텐을 제거해 총함량이 1kg당 20mg 이하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식품임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속이 편하다"거나 "소화가 잘된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다이어트"나 "면역력 증진"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가 6건, 원재료의 일반적 특성을 완제품의 직접적 효능인 양 기만한 광고가 5건이었습니다. 특정 질병인 "유당불내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20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위반을 반복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무글루텐 제품을 직접 수거해 실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 성분 검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엄단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1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