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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에 탈구까지”… 급증하는 동물병원 의료분쟁, 소비자 주의보 발령

1. 소비자원, 동물병원 피해구제 5년간 3배 급증… 올해 상반기만 45건 접수
2. 분쟁 원인 75%가 ‘진료상 과실’… 처치 미흡(32%) 및 수술 후유증(26.6%) 집중
3. 합의 해결률은 26.4% 그쳐… “수술 전 서면 동의 및 전후 사진·영상 확보 필수”

2026-09-10(목) 11:1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을 찾는 발길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나 수술 이후 부작용이나 처치 미흡을 호소하며 병원과 갈등을 빚는 의료분쟁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28건으로, 지난 2021년 9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3배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병원이 전체의 58.7%를 차지했고, 종별로는 반려견이 68.8%, 반려묘가 28.0%였습니다.
피해 원인으로는 치료 과정에서의 ‘진료상 과실’ 분쟁이 전체의 75%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약물 투여나 응급처치 등 ‘처치 미흡’이 32%로 가장 많았고, 수술 후 출혈이나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26.6%, ‘진단 과실’이 10.2%, 검사 중 탈구나 화상 같은 ‘안전사고’가 6.2%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성화 수술 중 마취 합병증으로 폐사했으나 사전 위험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기침 치료 도중 엑스레이 검사를 받다 고관절이 탈구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처리 완료 건 중 합의나 배상으로 해결된 비율은 26.4%에 머물렀습니다. 동물 진료는 사람과 달리 전문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가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중대 진료 전 부작용 설명을 듣고 사전 서면 동의서를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정부의 진료비 공개 포털을 통해 평균 비용을 미리 대조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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