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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없는 아파트" 선언한 용인시...부실공사 예방이 핵심

- 골조공사부터 입주 후까지 단계별 품질관리...하자조정 협의체도 운영

2026-09-10(목) 21:39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아파트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품질관리 제도화에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9월 9일 '하자 없는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관리 제도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다.

시는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예정지 사전방문 전후까지 공사 과정별로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보완하는 체계를 운용한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시와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가 참여하는 '하자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올해 3월 공동주택 품질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관련 조례 제정까지 추진했다.

배경에는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

아파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시민들에게는 평생의 자산이자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작은 누수나 균열도 입주민에게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재산과 안전의 문제다.

특히 입주 이후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민이 건설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용인시가 공사 초기부터 품질관리에 개입하겠다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현장 점검의 '횟수'가 아니라 실제 하자를 얼마나 잡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하자 없는 아파트'라는 말은 듣기 좋다.

하지만 시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다.

입주했을 때 물이 새지 않고,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기관과 시공사가 책임 있게 움직이는 것이다.

용인시의 이번 제도가 건설사를 압박하는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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