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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특별시의원, 1,200억 빚내는 지방채 발행,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부터 따져야

일방적 지방채 발행,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협의 필요

2026-09-11(금) 11:48
사진=문갑태의원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속된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문갑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전체 1,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한도액이 부족해 271억 원을 초과 발행하려는 특별시의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하반기 추경 통과 후 연말까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명목으로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10월 추경 통과 후 3개월 만에 300억 원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위해 발행 한도까지 초과하며 빚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별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에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제안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시 그 빚은 결국 시민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취급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9,114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198억 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규모는 271억 원으로, 2026년 상환 지방채 원금 차환(462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 원),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16억 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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