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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두부·두유·장류서 GMO 검출… 송옥주 의원, "표시제 대상 확대 및 관리기준 정비 시급"

식약처 2025년 검사 492건 중 68건(13.8%)서 GMO 성분 확인… 두유는 33.3% 검출
현행 제도상 '정성분석'만 가능해 혼입 비율 파악 불가… 소비자 알 권리 사각지대
송옥주 의원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강화하고 두부·두유 등 표시 대상 확대해야"

2026-09-14(월) 12:36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두부와 두유, 장류 등 대두 가공식품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492건의 검사 가운데 13.8%에 달하는 68건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밥상에 자주 오르는 두부의 경우 436건 중 60건(13.8%)에서 검출됐으며, 가공두유는 18건 중 6건으로 33.3%의 검출률을 보였습니다. 된장은 5건 중 1건(20%), 혼합장은 2건 중 1건(50%)에서 검출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국산 콩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한식된장(11건)과 청국장(16건)에서는 GMO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행 검사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공인 정량분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검사는 성분의 유무만을 가리는 '정성분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실제 GMO 혼입 비율을 확인할 수 없고, 제품 겉면에 명확한 함량 정보를 표시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원료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혼입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비유전자변형 식용 콩을 수입하고 있으나, 대규모 선박 운송과 하역 과정에서 미량의 혼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비의도적 혼입치 허용 기준이 3%로 설정되어 있어, 1% 안팎의 미량 검출 시에는 표시 의무나 행정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당류 및 유지류 중심의 GMO 완전표시제 적용 범위를 해외 선진 사례처럼 두부, 두유, 전분, 대체육 등으로 조속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강화하고 정량분석 기법을 도입해 먹거리 안전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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