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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지난 7월에 이미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나 1기분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번 고지서가 올해 마지막 주택분 재산세가 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위택스(WeTax)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네이버·카카오·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앱, 그리고 자동응답전화(ARS, ☎142211)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함안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재원은 함안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가치 있게 쓰겠다”고 전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