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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소유자 주목!’ 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3억 6700만 원 고지

2026-09-14(월) 15:05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만 9000여 건, 123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2기분)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군청전경 사진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지난 7월에 이미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나 1기분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번 고지서가 올해 마지막 주택분 재산세가 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위택스(WeTax)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네이버·카카오·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앱, 그리고 자동응답전화(ARS, ☎142211)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함안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재원은 함안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가치 있게 쓰겠다”고 전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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