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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82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 위택스, ARS, 금융 앱 등 다양한 편리 납부수단 제공 -
- 수요일(16일, 23일, 30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

2026-09-16(수) 10:55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13만 2,411건, 482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토지분은 12만 4,839건에 464억 1,000만 원 ▲주택 2기분은 7,572건에 18억 4,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4억 원(0.83%)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일과 시간 이후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납기 중 수요일인 9월 16일, 23일, 30일 3일간 당진시청 1층 민원실 43, 44번 창구에서 오후 8시까지‘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는 예약하지 않아도 운영 시간 내 자유롭게 방문 및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재산세팀(☎041-350-347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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