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섞어 버리거나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도내 병·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도내 병원과 의원 1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의원이 포함됩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인체 감염이나 환경오염 등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주사바늘, 폐백신병, 혈액이 묻은 거즈, 인체 조직 및 적출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사경은 폐기물 신고 및 배출 이력을 면밀히 대조하고,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료기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위법 의심 사업장 180곳을 선별했습니다.
주요 단속 항목은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 종량제 봉투 등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 보관기간을 넘겨 방치하는 행위 ▲온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미비 및 화장실·개수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방치 및 부적정 보관 여부 등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불법 배출과 보관 기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2차 감염과 환경 훼손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전용 용기 보관과 규격화된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처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