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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추석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명절위로금 10만 원 지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별도 신청 없이 9월 23일 일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 명절 비용 부담 완화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2026-09-18(금) 18:37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10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명절 연휴 전날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명절이 포함된 달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다. 명절위로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3일 가구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시설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특례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명절위로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에는 9,517가구에 총 9억 5,170만 원을 지급했다.

시는 이번 지원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명절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유독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이번 위로금이 작게나마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적기에 제공해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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