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1(일) 12:2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명절 택배 피해 상담 5년간 8,600여 건 달해… '계약불이행' 최다에도 실제 배상은 265건 그쳐

2021년부터 2026년 설까지 명절 택배 상담 8,694건 접수… 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 과반 차지
물품 파손 등 '품질 불만' 1,800건 뒤이어… 실질적 배상 조치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
국회 손명수 의원 "명절 물량 급증 핑계로 피해 방치 안 돼…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 정비 시급"

2026-09-21(월) 12:2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택배 배송 지연이나 물품 파손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구제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설 연휴까지 명절 기간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6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명절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2,286건, 2022년 2,188건, 2023년 1,478건, 2024년 1,387건, 2025년 1,344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2026년 설 연휴에도 867건이 접수되는 등 명절마다 약 천 건 안팎의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유 가운데는 약속된 기한 내 배송되지 않거나 다른 물품이 전달되는 ‘계약불이행’이 4,503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물품 변질이나 파손에 해당하는 ‘품질’ 문제가 1,800건으로 뒤를 이었고, 단순문의 981건, 부당행위 847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명절 특수로 인해 배송 물량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리가 한계에 부딪히며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쏟아지는 피해 호소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크게 미흡했습니다. 처리 결과별 구제 현황에 따르면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 이뤄진 ‘배상’ 조치는 전체의 극히 일부인 26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의 대다수 사건은 단순 정보제공(120건), 분쟁조정 신청(94건), 단순 상담(41건) 등으로 종결되어 대다수 이용자가 온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명수 의원은 명절 특수를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절차 마련과 불합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층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남김해TV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경남김해: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57, 3층(부원동) / 홈페이지:www.sdatv-gimhae.co.kr / 경남김해 대표이사:윤정옥
(주)신동아방송경남김해TV/사업자:668-86-01833/전화:(055)333-3115/팩스:(055)312-5824/이메일:sdatvgh@sdatv.co.kr/개인정보취급·청소년보호책임자:박해정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