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택배 배송 지연이나 물품 파손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구제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설 연휴까지 명절 기간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6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명절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2,286건, 2022년 2,188건, 2023년 1,478건, 2024년 1,387건, 2025년 1,344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2026년 설 연휴에도 867건이 접수되는 등 명절마다 약 천 건 안팎의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유 가운데는 약속된 기한 내 배송되지 않거나 다른 물품이 전달되는 ‘계약불이행’이 4,503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물품 변질이나 파손에 해당하는 ‘품질’ 문제가 1,800건으로 뒤를 이었고, 단순문의 981건, 부당행위 847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명절 특수로 인해 배송 물량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리가 한계에 부딪히며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쏟아지는 피해 호소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크게 미흡했습니다. 처리 결과별 구제 현황에 따르면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 이뤄진 ‘배상’ 조치는 전체의 극히 일부인 26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의 대다수 사건은 단순 정보제공(120건), 분쟁조정 신청(94건), 단순 상담(41건) 등으로 종결되어 대다수 이용자가 온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명수 의원은 명절 특수를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절차 마련과 불합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6.10.11(일) 12:22





















































